교통사고 사망자의 아들 주장··· 친자확인 안돼··· 손배소 기각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1-08 16: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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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교통사고로 숨진 노인의 상속인을 주장하며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배구민 판사)는 A씨(61)가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B씨(사망당시 79세·여)는 2015년 11월 2일 오후 7시 12분께 경기도 광주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건너다가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이에 A씨는 B씨가 “숨진 어머니의 유일한 상속인”이라며 “사고를 일으킨 버스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는 위자료 등 총 1억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이 A씨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A씨가 숨진 B씨가 아닌 다른 2명의 출생자로 돼 있다”며 “A씨와 B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친자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맞서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모발감식 등을 통한 유전자검사와 같이 최근에는 친생자 관계를 비교적 간편하게 입증할 방법이 있다”며 “그런데도 A 씨는 성인이 된 이후 39년이 지날 때까지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와 B씨가 친생자 관계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A 씨가 B씨의 친자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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