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납득 어려워… 항소할 것”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 관련자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 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 모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취지의 정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고 한 점의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 등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박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를 통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0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재판부는 TF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브랜드호텔이 선거준비 업무를 했으며,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이 체결한 계약도 허위가 아닌 실체가 있는 용역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의원과 김씨는 신문광고 제작 등 선거홍보 일을 수주해 이행한 단순 용역자 지위를 넘어서 당 홍보기구 역할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의당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제대로 받는 것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쏟는 등 스스로를 용역으로 봤지 당의 비선 조직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증거와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한 내용마저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영세업체로부터 2억원에 달하는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국고로부터 보전받으려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박 의원에게 징역 3년, 김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등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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