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전·현직 임직원 7명 기소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1-11 16: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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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동차 환경인증 시험서류 조작도 확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폭스바겐의 전현직 임원 7명을 기소하며 폭스바겐사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1월 환경부가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지 1년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를 통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은 물론 시험성적서 조작, 환경부의 인증심사 방해, 미인증 자동차 수입 등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자동차 환경인증 관련 시험서류가 조작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62·독일)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채 해당 차량을 수입·판매한 트레버 힐(55·독일) 전 AVK 총괄사장과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65)도 같은 혐의로 각각 약식·불구속 기소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AVK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 배출가스·소음 등의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의 실체를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VK는 2008∼2015년 배출가스 시스템이 조작된 유로5 기준 폴크스바겐·아우디 경유차량 15종 약 12만대를 독일에서 들여와 판매했다.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됐다.

검찰은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과 박동훈 전 사장이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고도 이를 고의로 무시한 정황을 확인해 재임 기간 중 해당 차량 수입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물었다.

환경 기준이 한층 강화된 유로6 적용 차량에서도 배출가스 문제가 확인됐다.

AVK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수입 통관한 2016년식 아우디 A3 1.6 TDI와 2016년식 폴크스바겐 골프 1.6 TDI 등 총 600여대에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것으로 판정됐다.

다만 검찰은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가 불법행위 전반에 개입했는지도 살펴봤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검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AVK가 수입하는 32개 차종 80개 모델의 인증을 취소했다.

검찰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자동차업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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