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지시’ 보도한 언론 형사고소·민사소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 대통령 측이 '박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와 함께 '허위보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세력은 더이상 여론조작을 그만두고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보도를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여론조작'을 그만두라고 촉구한 것이다.
앞서 A신문사는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가 해당 보도를 한 기자와 보도 과정에 참여한 신문사 관계자 및 '해당 허위 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A사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같은날 새벽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한 바 있다. 이들은 22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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