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소장 퇴임 전 결론못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23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6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변론에서 김 전 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증인 39명을 법정에 추가로 세워달라고 요청했으며 헌재는 이중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기일 오후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신청한 추가 증인 39명 중 김규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전 대통령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채택해 2월1일 소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결론이 이달 안에 내려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31일) 이후에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또 오는 2월7일에도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를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이중 정 전 사무총장만이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
박한철 소장은 "나머지 증인은 일단 보류해놓고 다음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31일 퇴임하는 박 소장은 이날 추가로 날짜가 지정된 재판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앞서 이 변호사는 오전 변론에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도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 관련 부분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국회 측은 이들을 직접 부르는 대신 진술서를 받자고 했으나 이 변호사는 "재판정에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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