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장애인 복지증진' 자치법규 만든다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1-24 14: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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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맹호 부의장등
조례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전문가·시민들의 의견 반영


▲ 부천시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원이 '장애인복지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천=문찬식 기자]경기 부천시의회 민맹호 부의장과 김관수·이형순·황진희 의원이 주최한 '부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 토론회가 최근 시청 3층 소통마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준영 의원 등 7명의 시의원과 손태용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 등의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제정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8장 114조로 구성된 조례안의 제정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행정학 박사이자 단국대학교 초빙교수·유한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 중인 김관수 시의원이 '부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 배경설명 및 주제 발표로 시작해 토론자들이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고 간단한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손태용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복기 부천시 장애인복지관장, 김선이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외래교수,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원, 한은정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법인행정국장 등 4명이 나섰다.


첫 번째 패널로 나선 김복기 부천시 장애인복지관장은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통합운영 검토,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촉진 내용 추가 규정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패널인 김선이 명지대학교 사회보육원 외래교수는 “첫째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 반영에 대한 약속, 둘째 긴급 상황시 활동보조서비스 적극 지원, 셋째 체험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용, 넷째 성인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 기준 미적용으로 생계비 지급, 다섯째 탈시설·자립시설 전환을 위한 부천시의 역할 규정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세 번째 토론자인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원은 “5년마다 수립하는 부천시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항목에 실태조사를 명시해야 하며,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센터는 기존 장애인복지관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의 기존 부천시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와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한은정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법인행정국장은 “장애인복지 조례와 장애인복지전달체계화의 통합성이 유지됐는가, 장애인복지조례와 장애인복지재정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가, 부천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의 기본원칙이 제시됐는가”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조례안은 ▲총칙 ▲장애인복지증진의 종합계획 및 추진체계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증진 촉진 및 조치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복지기금 ▲보칙 ▲부칙 등 총 8장 114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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