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진 한양대학교 교수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 노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28년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전격 발표했지만 이를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4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불공정한 건강보험료를 개편해야 했는데 이번 안은 차별적 기본구조는 그대로 뒀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이사장은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있고, 같은 직장가입자에 월급에다가 이자소득, 배당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까지 합해서 내는 사람 등 기준이 제각각이었다”며 “이것을 하나의 잣대로 같은 건강보험을 전부 적용받고, 한 제도내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잣대를 하나로 해야 공정하게, 그리고 형평하게 된다는 게 논의의 초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차별적 기준을 소득기준으로 갔어야 했다. 문제는 '소득기준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문제로 논의가 모아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세 행정제도로 봐서는 소득자료가 거의 투명하게 다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보험료 소득자료는 83.9%의 대상 사람들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단 한 17% 정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국세청이 다 가지고 있다”며 “이 자료는 정부의 공적기관이 거의 다 보유하고 있고, 현재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편 후 추가 재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보면 20%를 1년간 보험료 수입의 국고부담이 20%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16%만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2015년도 정부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한 8조8000억원이 되는데 2015년도 실제 부담한 것은 7조902억원이다. 그러면 1조8000억원 정도를 부담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공진 한양대학교 교수 역시 “투명하게 소득을 파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사 교수는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가입자들의 소득 파악 여건 개선을 위해 총리실하고 기재부, 국세청과 함께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을 통해 지역 가입자의 소득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과 기재부가 다 합해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고, 여기에서 물론 지역 가입자 중에서도 전문직, 고액 재산가들의 소득 파악을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소득 기준을 일원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안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되면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주당안, 국민의당안과 절충해서 최종안이 도출될 것”이라며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민주당안은 정부안보다 훨씬 더 획기적이고 혁신적이어서 결국 협상에 의해 정부안, 민주당안, 국민의당안의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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