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12월23일 시행된 '담배제품의 담뱃갑 앞·뒷면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와 관련해 경고그림 부착담배 판매현황 긴급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관련법이 지난해 말 시행됐지만 기존 담배의 재고 소진을 이유로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의 유통은 이달 말~2월 초로 예상되고 있었다.
복지부의 이번 실태조사는 제도가 시행된 지 한달째 접어듬에 따라 실제로 경고그림 부착 담배가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 결과 경고그림 부착 담배는 전국 소매점 평균 6.3개 제품이 판매 개시됐고, 지역에 따라 제주 2.6개, 대전 11.4개로 지역별로 판매개시 제품 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쎄'의 경우 판매점 두곳 중 한곳에서 판매가 개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 담배가 1월 중순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