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입찰 업체 제한 계약’ 학교 19곳 적발·시정요구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2-06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교 급식 계약에서 특정업체들을 지정해 제한 경쟁 계약을 한 지역내 초·중·고교 등 19곳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학교가 외부 공급 업체와 급식계약을 할 때 이용하는 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지난 1~8월의 현황을 감사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결과 제한 경쟁 입찰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2000만원 이상의 계약 건을 체결하면서 특정 업체 3∼5곳을 제한경쟁 시키는 방식으로 총 117건을 계약한 19개교를 적발했다.

이와 함께 제한 경쟁 입찰이 가능한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을 한 학교 중 236개교가 계약방식을 혼동해 2002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하고, 자율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 교육청은 감사에서 드러난 위반 사례 등을 반영해 ‘급식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 급식 담당자가 수시로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제한 경쟁 입찰은 학교와 업체 간의 유착과 비리를 야기할 수 있다”며 “올해도 전체 학교의 급식 계약 현황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