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무답’ 최순실 이틀째 강제소환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2-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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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알선수재 혐의 집중 추긍
崔, 진술거부권 행사… 비협조

▲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강제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일 오전 최순실(61)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강제 소환됐다. 전날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해 소환하고 돌려보낸지 12시간도 되지 않아 최씨는 이틀 연속 특검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

최씨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최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정부의 미얀마 ODA 사업에서 이권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특정 업체가 참가하도록 해주고 대가로 이 회사 지분을 넘겨받은 혐의가 핵심이다.

특검은 전날도 오전 10시반께부터 오후 11시께까지 최씨를 조사했다.

최씨는 앞서 지난해 12월24일에 한 차례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6차례나 소환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최씨를 강제 소환하는 강수를 뒀다.

지난 1월25일 첫 강제 소환된 최씨는 당시 차에서 내리자마자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외치며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후엔 다시 입을 다물고 있다.

당시 조사실에서도 계속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에 큰 진척은 없었다.

특검은 최씨의 비협조와 관계없이 법원에서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소환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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