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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서 출석인들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9일 오후 2시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2차 변론 오후 증인신문에 앞서 “효율적인 신문이 되도록 탄핵소추 사유를 중심으로 핵심 질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검찰 진술조서 등을 그대로 확인한다든지, 앞서 확인한 내용을 재차 확인한다든지, 증인의 개인적 의견을 묻거나 유사한 질문을 반복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는 예정된 증인신문 시간을 넘겨 질문을 이어감에 따라 후속 증인신문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권한대행은 또 “질문 중간에 신문내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제지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경우) 보기에 좋지 않으니 유의해서 신문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심판 과정이 녹화돼 헌재 홈페이지에 게시되므로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은 생략해 달라”며 신속한 증인신문 진행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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