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의무대 실수로 독감주사중 수은 주입… 11년 법정다툼 끝에 “국가가 위자료 배상”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2-14 08: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류종명 판사)은 군대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가 의무대의 실수로 몸에 수은이 주입된 김모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날 류종명 판사는 “의무병들이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 관리를 소홀히 해 일회용 주사기 백신에 수은이 섞여 김씨에게 주입된 것으로 봐야 타당하다”며 국가의 잘못과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김씨는 제대를 석 달 앞둔 2004년 9월 의무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한 후 오른쪽 팔에 심한 통증을 느껴 방사선 검사를 한 결과 팔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에 김씨는 같은해 12월26일 ‘오른쪽 어깨 이물 주입상태’라는 병명으로 공무상병 인증서를 받은 뒤 만기 제대했다.

이후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은 결과 혈중 수은 농도가 120(체내 수은 농도 안전기준치 5 미만)으로 측정됐으며, 조직 검사 결과도 해당 이물질이 수은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와 수술을 통해 수은 덩어리를 제거했다.

그런 중 그는 군에 있을 당시인 의무대에서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와 혈압계를 사용했으며, 그 무렵 체온계가 깨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는 점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그는 2006년 “국가가 군부대 내의 수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예방접종 시 다량의 수은이 주입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으며, 항소심인 2심에서도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보훈지청에 별도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신체 희생 정도가 상이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해 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행정소송에서 예방접종과 수은 주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점을 토대로 2015년 말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번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와 관련해 국가는 김씨가 2011년 10월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은 후 3년(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이 지나 소송을 냈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가 시효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김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