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찰이 연구용 제대혈을 불법 시술받은 의혹을 받는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차병원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품이 든 상자를 들고나오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경기 분당경찰서는 13일 오전 분당서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 30여명을 동원해 분당 차병원과 차 회장 자택, 강 교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강 교수는 2015년 1월~지난해 9월 총 9차례에 걸쳐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차 회장 부부와 차 회장의 부친인 차경섭 명예이사장 등에게 모두 9차례 제대혈 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에 대해서 진료기록부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행법상 제대혈은 연구용으로 기증한 경우 치료·연구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투여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연구 목적 외 정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대혈을 사용한 경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강 교수를 수사 의뢰하는 것과 별도로, 차 회장과 가족에게 제대혈을 제공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해 국가 기증 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2015년 이후 지원한 예산 5억18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