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여부 숙고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2-15 16: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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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정농단 실체 밝히려면 압수수색 반드시 필요”
靑측 “수사상 해결할 문제… 행정소송으로 해결 안돼”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홍정석 부대변인(오른쪽)과 관계자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것을 놓고 청와대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법원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형식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기관이 행정처분의 무효·취소를 주장할 당사자가 되는지, 원고가 될 자격이 있는지다.

특검 소송대리인은 이날 오전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정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압수수색을 금지한) 결정이 아무리 부당하고 잘못돼도 정정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법치주의 원리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 측은 “우리 법체계에서 다른 법과 형사법은 나뉘어 있다”며 “만약 이 사건 같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다 행정법원에 오게 되는데 이는 공법(公法) 체계에 반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청와대 측의 주장은 크게 보아 공법, 민사법, 형사법 등으로 구분할 때 형사법 원리에 따라 수사상 해결할 문제를 공법 영역인 행정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 측은 “국가기관 가운데 한쪽 기관이 다른 쪽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원칙적으로 낼 수 없으며 이는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국가 공권력 집행도 무한정 허용이 아니라 법치주의에 따른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입장이 있으면 이날 자정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당초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것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재판부가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실제 결정은 이날 이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10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특검의 취지는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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