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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 태극기를 들고 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이날 재판부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 등의 증거능력은 인정했다.
다만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모순되므로 명확한 유죄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당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면서 증폭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인터뷰, 윤 전 부사장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홍 지사가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윤 전 부사장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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