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달 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의지 재확인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2-20 17:20: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불출석 증인채택 취소 · 증거 조사도 않기로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기일 확정은 ‘유보’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 참석한 이중환 변호사 등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상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오는 3월13일 이전에 결론짓겠다는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헌재는 20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대통령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도 채택하지 않았다.

헌재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으로 근무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에서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이는 이날 출석한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측이 24일 한 번 더 부르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두 번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단호하게 잘랐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보자는 대통령측의 증거조사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고씨를 다시 부르자는 증인 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대통령측의 추가 변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은 재판부의 심판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론 기회를 얻으려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제지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도 재판부의 심판 진행 절차에 대해 “(공정성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리인이) 변론을 하겠다는데 못하게 제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비판했다.

또 고씨에 대한 증인 신청과 함께 고씨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6일 14차 변론에서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했으나, 이날은 최종변론기일에 대해 확정을 하지 않고 유보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측의 출석 여부와 함께 22일 증인 신문이 예정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의 출석 여부에 따라 최종변론일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재판부가 지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며 변론이 끝난 뒤에 나오겠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처럼 대통령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 선고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