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유효 28일
“여러 방안 검토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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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철 특검보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마치고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23일 특검은 청와대 측의 압수수색 불승낙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제기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한 데 대해 불복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 결정에 항고장을 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날은 항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앞서 특검은 이달 3일 청와대 측의 불허로 경내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을 승낙하지 않은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였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법원은 16일 국가기관인 특검이 원고가 될 수 없고,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낙이 소정의 '공권력 행사'나 행정작용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각하 결정했다.
현 상황에서 특검은 청와대 경내 강제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앞서 청와대는 압수수색에 불응하면서도 임의제출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특검이 이를 수용할 지 여부를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수사팀 내에서는 임의제출로는 의혹 규명에 필요한 물증 확보가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물리적인 여건상 청와대 압수수색이 결국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유효 기한이 이달 28일이라 완전히 무산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공식활동은 5일 남짓이다. 특검의 공식활동은 이달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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