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측 “기업 기금출연, 뇌물죄 성립 안돼”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3-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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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측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출연 적법 주장

▲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가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탄핵사유 중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과 기금 출연에 관한 적법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이날 재단 설립과정과 임원 선임 과정 및 경력, 기업들의 출연 경위, 재단 이사회 및 사업 내역, 재단 해산시 국고 귀속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과거 ‘신정아 사건’과의 비교를 통해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제3자 뇌물수수,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 시절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신정아 씨가 학예실장으로 있었던 성곡미술관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10여개 기업들에 수억원의 후원을 요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시 직무와 상관없이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제3자 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측은 “변씨와 신씨가 연인처럼 선물을 주고받고 업무에 도움을 줬지만, 대법원은 이들이 별개 가계로 생활했다는 점에서 뇌물수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별도 가계를 꾸리고 있고 연인 관계도 아닌 최순실씨가 재단 설립으로 이익을 받았다고 해도 대통령의 뇌물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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