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논란 '로스트테일' 서비스 종료…피해는 유저몫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3-08 1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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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아니다" 자신만만하던 넥스트무브 곤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넥슨의 PC온라인 게임 '트리 오브 세이비어' 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모바일게임 '로스트테일'이 서비스 종료 절차를 밟는다.

이는 '로스트테일'이 실실적인 제3자 권한도용(표절)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게임을 퍼블리싱한 넥스트무브 측은 출시 전부터 불거진 '로스트테일' 표절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며 서비스 개시를 강행한 바 있다.

그러나 넥스트무브 정호영 대표는 7일 공지를 통해 "로스트테일의 퍼블리싱을 공식적으로 중단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가 밝힌 퍼블리싱 중단 배경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표절 의혹이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 그리고 이후 대응절차 마련 과정에서 중국 개발사 측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최근 일부 경로를 통해 '로스트테일'이 실실적인 제3자 권한 도용이 확인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며 "개발사에 사실 확인부터 진행했지만 개발사 측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양이 그리 많지 않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대답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개발사 측은 게임 이용 유저들을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그러나 앞서 넥스트무브는 표절 의혹을 부인하며 트와이스 등 유명 연예인을 전면에 내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바 있어, 이번 서비스 종료 사태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비스 종료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유저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표절의혹에 대한 안이한 대처가 결국 유저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는 대목이다.

정호영 대표는 로스트테일 개발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서비스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게된 유저들에 대해 최대한 보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상안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유저들은 넥스트무브 측에 대해 소비자보호원 신고 등의 강경대응을 하며 안이한 운영에 대해 질타를 하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유저들이 이미 구입한 유료 재화에 대한 환불 문제다. 로스트테일 운영기간이 현재 두달남짓인 점을 감안하면, 단 두달간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유료 재화를 구매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넥스트무브 측은 지난 2월21일~3월7일 결제된 유료재화에 대한 전액환불을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정작 구매 후 이미 사용한 유료재화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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