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운명 가를 평결 언제하나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3-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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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 직전 평결 가능성 커
헌재, 오전 11시로 지정한 듯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하루를 앞둔 9일 오후 청와대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10일로 지정된 가운데 최종 결론을 정하는 평결 절차에 대한 국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헌재에 따르면 평결은 표결에 부쳐 결론을 내는 심리의 마지막 절차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헌재는 결론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 10일 오전 평의를 열고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평결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선고했던 헌재가 오전 11시로 선고 시간을 지정한 것에 대해 오전 평결을 염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4년 12월 내려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서는 10시에 선고가 이뤄졌지만, 선고 직전 평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전에 평결을 하고 곧바로 선고하는 것이 부담될 수도 있어 9일 평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평결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 심판 결론에 대한 의견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평결에서 탄핵 인용이 5명 이하에 그칠 경우 탄핵 청구는 기각돼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에 찬성하면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날 평의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해 선고기일을 합의한 만큼 평결이 열리면 원활하게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판관 중 2명 이상이 참여를 거부할 경우 평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도 있기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 전날 브리핑에서 배보윤 헌재 공보관이 9일 평의 개최 여부를 확답하지 않은 것을 두고 평결을 이미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는 탄핵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평결을 마친 후 선고일을 공개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평결이 인용·기각만을 두고 실시 될 것인지, 쟁점 별로 실시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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