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파면…檢 수사 본격화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3-12 15: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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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특검 추가혐의 검토…강제수사 여부 귀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다.

특수본은 이번 주말까지 특검팀이 넘긴 10만 쪽가량의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특검팀이 추가로 밝혀낸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검토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특수본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박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만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거나, 계좌추적·통신조회·압수수색·체포 영장 등 강제수사를 통한 보강 수사에 발 빠르게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대선 정국이 가시화됨에 따라 대선 이후로 수사시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어느쪽이든 박 전 대통령은 특수본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기까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등 증인을 상대로 26차례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비선 실세' 최순실씨(61)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수사기록도 받아 검토했다.

이날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최씨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을 탄핵 인용의 사유로 들었다.

헌재 재판관들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 상당 부분을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근거로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대기업에 774억원대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의 공모자로 입건했다.

이에 헌재는 "공무상 비밀 자료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전달해 최씨가 내용을 수정하고 대통령 일정을 조정하기도 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했다"며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 위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정부 고위직 인선자료, 외교·안보 문건 등 대외비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유출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박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밖에도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 현대차에 최씨 지인 회사 11억원대 납품계약 및 최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압력 ▲ KT 광고 강요 ▲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단 창단 후 최씨 소유 더블루K 에이전트 계약 강요 ▲ 롯데의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에 가담해 헌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12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8개 혐의 대부분이 결론적으로 파면 근거가 된 셈이다.

다만 헌재의 이같은 판단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사표를 받는 과정 등에 개입하는 등 5가지 혐의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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