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대리인단 중 일부
실력파 변호인 물색 가능성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이 검찰 수사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이밖에도 기존 변호인, 민정수석, TK인맥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원이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으로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자 변호인 확보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돼 언제든지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다.
검찰이 검사 31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반면,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이 기존의 변호인만으로 이에 대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크게 세 그룹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지난해 검찰 수사 때부터 변호인으로 활동한 유영하 변호사 등 기존 변호인단이 거론된다.
또한 탄핵심판 때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그룹 가운데서도 일부가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거쳐 간 인물이나 박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을 맺은 일부 변호사들이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TK) 출신 변호인이 합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수사가 신병 처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 점을 고려해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기존에 알려진 인물 외에 실력파 변호사를 물색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도 조사 대상으로 지목됐으나 변호인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당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을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준비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거나 대면조사 조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 무산됐다.
특수본은 특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겨받았으며 조만간 본격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실력파 변호인 물색 가능성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이 검찰 수사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이밖에도 기존 변호인, 민정수석, TK인맥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원이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으로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자 변호인 확보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돼 언제든지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다.
검찰이 검사 31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반면,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이 기존의 변호인만으로 이에 대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크게 세 그룹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지난해 검찰 수사 때부터 변호인으로 활동한 유영하 변호사 등 기존 변호인단이 거론된다.
또한 탄핵심판 때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그룹 가운데서도 일부가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거쳐 간 인물이나 박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을 맺은 일부 변호사들이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TK) 출신 변호인이 합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수사가 신병 처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 점을 고려해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기존에 알려진 인물 외에 실력파 변호사를 물색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도 조사 대상으로 지목됐으나 변호인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당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을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준비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거나 대면조사 조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 무산됐다.
특수본은 특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겨받았으며 조만간 본격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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