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지는 절차가 시작됐다.
기록물 이관 절차가 끝나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청와대 문건이 최대 30년까지 봉인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문서 확보에 한층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각종 문건의 열람 제한 기간 지정 권한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기록물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청와대 압수수색에 다시 나서 수사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확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방대한 문서 검토 작업, 각 문서의 개별적인 열람 제한 기간 설정, 기록물 실제 이관까지 앞으로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봉인되기 전에 선제 행동에 나서는 방안이다.
다만 청와대 측이 앞서와 마찬가지로 군사 및 공무 기밀이 있는 공간이라는 이유를 들어 실효적인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해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대통령기록물 지정 절차가 완료돼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돼도 검찰이 관련 문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와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열람 제한 기간이라도 열람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앞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봉하마을 사저로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당시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관련 전산 자료를 압수해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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