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체제' 헌재, 사실상 올스톱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3-14 17:08:2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재판관 2인 이상 공백 5번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헌법재판소가 7인 체제에 당분간 머물게 됐다.

이는 탄핵심판 이후 후임자 지명 및 인선 절차가 늦어지면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행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제대로 된 헌법재판 진행은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장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난 10일 국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여서 이르면 이달 말 임명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7인 체제에 머물면서 정상적인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헌재가 다시 완전한 9명 체제로 되는 시기는 빨라도 6월은 돼야 할 전망이다. 나머지 한 자리는 대통령 몫인 헌재소장이어서 대선 이후에 지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정미 전 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자정을 끝으로 임기가 끝나면서 재판관 7인 체제가 됐다.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으로 9인에서 8인이 됐고, 이 전 대행의 퇴임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헌법재판관 자리가 2명 이상 공석이 된 것은 2000년대 이후로 이번이 5번째다.

앞서 2006년 8월에는 당시 전효숙 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고, 권성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20일가량 7인 체제가 됐다.

2013년 3월에는 이강국 전 소장과 송두환 전 재판관 퇴임으로 20일가량 7인 체제가 됐고, 같은 해 4월에도 일주일 정도 두 자리가 공백이 됐었다.

그에 앞서 2012년 9월에는 재판관 4명이 동시에 임명될 때까지 5일간 5인 체제가 됐던 적도 있다.

7명의 재판관으로도 헌재는 가동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인 이상이 있으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모든 헌법재판에 대해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재판관회의도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9명이 있어야 할 재판에 2명의 공백이 생겨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재판은 어렵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박한철 전 소장도 자신의 퇴임에 앞서 7인 체제를 '헌법적 비상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