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피해자가 가해자로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3-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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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수법배워 수천만원 뜯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과 음란 채팅을 하면서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한 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김 모씨(24)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 자신이 몸캠 피싱에 속아 돈을 뜯겼던 경험을 이용해 직접 범죄자로 나서 수천만원을 뜯어냈다.

앞서 김씨는 2015년 8월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무작위로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랜덤채팅’ 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250여명으로부터 총 741회 2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5년께 자신이 똑같은 몸캠 피싱으로 피해를 봐 돈을 갈취당한 후 억울한 마음에 포털 검색으로 범인의 SNS 아이디를 찾아내 직접 연락했다가 범인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해당 기술은 채팅 앱에서 노예처럼 시키는 것은 뭐든 한다는 의미로 ‘온라인 노예를 해준다’는 쪽지를 보내고 여기에 반응해 접근하는 남성들에게 ‘인증사진’을 전수 받은 방식이었다.

특히 인증사진은 여성의 신체 일부에 사용자 아이디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함께 나오도록 했으며, 여기에 낚인 남성들이 음란 채팅을 하며 자신의 알몸 사진을 보내오면 김씨는 피해자 이름과 전화번호 등으로 피해자의 SNS를 찾아내 신상을 파악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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