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세번 이상땐 무조건 '재판행'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3-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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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檢,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삼진아웃제' 실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세번째 임금체불부터는 사업주를 재판에 넘기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는 5년 이내에 벌금 이상 동종전력이 2차례 이상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사업주를 약식기소 대신 반드시 재판에 넘기는 게 골자다.

특히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검찰은 "'세 번 체불하면 재판받는다'란 원칙을 확립해 재판 과정에서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지난 1∼2월에도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 대책'을 펼쳐 근로자 3554명에게 116억5077만원을 돌려줬다. 상습적·악의적으로 근로자의 월급을 떼먹고 도주한 사업주 등 9명은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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