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 백개 질문 항목 준비
정경유착등 고강도 추긍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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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995년과 2009년 각각 검찰에 출석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는 오랜 시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세부적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995년 11월1일 5000억원대 ‘통치자금’을 걷어 3000억원을 사용하고, 1700억원을 남겼다는 혐의로 대검찰청에 소환된 후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가 구속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9년 4월30일 오랜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검찰청에 소환된 후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총 13가지에 달해 사안이 매우 복잡한 만큼 이들 두 전직 대통령에 비해 수사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박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도 조사 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그간 대국민 담화, 언론 인터뷰, 헌법재판소 제출 의견서 등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해왔다.
따라서 이날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때도 각종 의혹 사건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법리적 해석을 두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검찰 측과 치열한 다툼을 벌이면서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뇌물·강요 등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관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기업 사이의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등을 핵심으로 놓고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을 적용해 5개 혐의를 추가한 바 있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삼성그룹 등 대기업 뇌물수수, 대기업 인사개입을 포함한 최순실 이권 지원 의혹 등 주요 수사 줄기와 관련해 수백개의 질문 항목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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