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혐의에 대한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4월6일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에 대해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특히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함에 따라 나란히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당일 시민 상당수가 방청을 하고자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법원은 이날 오전엔 공소사실에 대한 김 전 실장 등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도 진행되며, 오후에는 특검 측 신청에 따라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유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문체부 체육정책과장 사건 등 ‘문체부 인사 전횡’을 처음 폭로한 인물이다.
그동안 그는 “김기춘 실장이 부임한 이후 문화예술계 비판 세력에 불이익을 주라는 지시를 했고 응하지 않은 문체부 간부들을 인사조치한게 분명하다고 믿는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특검측은 유 전 장관을 비롯해 80여명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는 김 전 실장 등이 이들의 특검 진술 조서를 증거로 쓰는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선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해 심리 계획을 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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