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하드디스크등 확보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가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 분석을 통해 우병우(50)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24일 오후 4시40분께부터 청와대 연풍문 인근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3곳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특수본 1기의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사무실 압수수색에서도 공무상·군사상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승낙하지 않았으며, 지난달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청와대 측의 불허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구조상 청와대 측의 승낙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와 청와대 측의 승낙 거부에 따른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수사기록 검토·증거 정리를 마친 후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 첩보·내사 자료를 보고받고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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