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배 씨는 2012년 5월경~2013년 2월경 연인 A씨(여)에게 한달에 수천만원씩 버는 서울의 한 사진 스튜디오 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어머니 주식투자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투자금의 3배를 주겠다”, “결혼하면 대출금을 다 갚아주겠다”는 등의 말로 속이는 수법으로 20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냈다.
반 판사는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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