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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박 전 대통령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접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한웅재(47·28기) 형사8부장이 투입되지 않겠냐는 법조계 관측이 제기된다. 그 외에 두 부장을 도와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법정에 더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아직 누가 참석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수 명이 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공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 9명 중 유영하(55·24기)·정장현(56·16기)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검찰 특수본 1기 수사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을 도왔다. 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석했다.
두 변호사는 지난 21∼22일 박 전 대통령이 조서 열람을 포함해 총 21시간 넘게 이어진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박 전 대통령의 곁에서 방어권 행사를 도왔다.
이들은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법정에서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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