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며 “반성하고 이익금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대전역 대합실에서 주운 B씨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에 자신의 사진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국가유공자증을 위조했다.
이후 2014년 6월4일 대전역 매표소에서 3만3000원인 서울행 KTX 특실 승차권을 1만1900원 할인된 가격인 2만1400원에 구입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9월8일 포항행 KTX 승차권을 사려다 발각됐으며, 그 때까지 총 55차례에 걸쳐 3만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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