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넘어져 부상, 업무상재해 ‘해당’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4-09 1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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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거래처 회식은 업무의 연장”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거래처와 3차까지 회식을 한 뒤 넘어진 것과 관련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을 원고 승소의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당시 회식은 업무 협의와 접대 목적인 만큼 업무의 연장”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한 건축업체 이사였던 진씨는 거래처 부장을 만나 막걸리집에서 접대성 회식을 했다.

세부적으로 회식은 ‘2차’ 호프집을 거쳐 ‘3차’ 장소인 노래방에서 끝이났으며, 이후 진씨가 거래처 부장과 함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길에서 넘어져 두개골이 골절 됐다.

이에 진씨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고, 근로복지공단은 “2차 호프집까지는 업무의 연장이나, 3차 노래방부터는 사적 행위였다”며 요양승인을 거부했고, 이에 진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1·2심은 진씨와 거래처 부장이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을 즐겼다며 노래방 회식부터는 업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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