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이준식 교육부장관 고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4-11 17: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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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휴직 직권취소는 권한남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교육부가 전임자 휴직을 직권취소한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전교조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총리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공무원 3명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가 전교조의 전임휴직을 직권취소하고 업무 담당자를 징계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전임을 인정한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임을 인정한 강원·서울·경남·세종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당한 외압에도 원칙을 끝까지 견지해달라"며 "나머지 교육청들도 전임을 인정하는 결단을 속히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의 전임을 허가한 강원·서울·경남·세종교육청 가운데 강원에는 전날 이미 직권취소를 한 상태며, 서울은 직권취소 절차를 밟는 중이고, 경남·세종은 허가취소를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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