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5일 오후 1시15분께 경기도 오산시에서 중국인 왕 모씨(29) 등 2명을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알선책에게 사례금을 주고 파륜궁 수련생으로 위장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난민신청을 하면 심사 기간 동안 인도적 체류허가를 위해 제주에서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고 체류기간이 연장된다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난민신청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뒷면에 기록된 '체류허가지역 : 제주' 표시를 삭제, 변조하고 항공권을 구입해 지난해 4월 13일 제주도를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목포해경은 이들에게 허위로 난민신청서류를 작성해주고 1인당 50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받아 챙긴 중개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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