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잡자마자 얼렸다 해동한 갈치의 "생물 표현은 위법" 벌금刑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4-23 15: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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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잡자마자 배에서 얼린 ‘선동 갈치’를 해동해 ‘생물’이라고 판매한 양모씨(65)의 원심 결과를 확정했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해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양씨는 2014년∼2015년 시가 5600만원 상당의 제주산 선동 갈치를 녹여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 쓰인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소매업자들에게 팔았다가 갈치의 명칭과 품질을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약식기소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양씨는 재판결과에 “생물과 선동 갈치는 신선도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품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갈치와 같은 수산물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이고 일반적으로 생물의 신선도가 더 높다고 여겨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씨는 갈치의 품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수산물의 경우 생물인지 냉동인지, 냉동 후 해동한 것인지에 따라 실온 보관 기간, 부패 속도, 보관 방법 등이 모두 달라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표시는 국민의 위생 및 보건과도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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