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면세담배 시중 판매업자에 法 “처벌규정 없다” 무죄 선고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4-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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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담배 소매업 허가 없이 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에 팔았더라도 형사 처벌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무허가 담배판매 행위에 대한 형벌은 일반 담배에 해당할 뿐, 면세담배 판매에는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형사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담배사업법은 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에 판매한 경우 형벌이 아닌 행정상 벌과금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대법원 3부는 23일 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모씨(5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미군용 면세담배 판매업체인 S사의 소매인인 진씨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일반인에게 총 525회에 거쳐 4억7072만원 어치의 담배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법이 정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특수용 담배를 판매한 이상 담배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특수용 담배판매를 위한 소매인 지정을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수용 담배를 판매하면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법이 불가능을 요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불합리한 결과"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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