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1년 전 명함배포등 홍보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안 돼”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4-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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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벌금형 선고 파기 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선거일 1년 전에 명함을 배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26일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53)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명함 배포 활동은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약 1년 전에 이뤄진 일이므로 박씨가 향후 어떤 선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박씨가 20대 국회의원 출마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최대한 넓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박씨는 후보등록 전인 2015년 4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앞유리에 자신의 경력사항과 '제가 정치인이 되면 세상이 바뀐다"는 내용을 기재한 명함 300장을 꽂은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박씨는 같은해 12월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또 같은해 10월 '경찰 창설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알리는 홍보용 현수막 2개를 10만원에 구입한 후 자신의 화물차에 설치해 행사를 홍보한 혐의(기부행위)도 받았다.

이에 1, 2심은 "박씨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박씨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선거일 1년 전에 벌어진 일이므로 선거 출마 목적이 명백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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