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 퇴원 확인서 허위 발급
경찰, 관련자 168명 검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사무장 병원을 차려 100억원대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일당이 검거됐다. 또 병원측과 짠 가짜 환자들도 무더기로 입건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위반·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사무장 오 모씨(52)와 한의사 유 모씨(42)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다른 사무장 서 모씨(42)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오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광주 동구와 광산구에서 2년씩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34억원과 민영보험금 105억원 등 139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의료인이면서 의사를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한방병원을 운영했다.
아울러 이 병원측과 짜고 입원·퇴원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각 보험사로부터 3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환자 165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 원무과 근무 경력이 있는 오씨와 서씨는 한의사 유씨를 내세워 한방병원을 개설한 뒤 허위 환자를 모집했으며 유씨는 환자들이 입·퇴원 시 한 번씩만 병원을 방문했음에도 매일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 등을 청구했다.
환자들도 개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000만원씩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중 절반 이상은 가정주부나 무직자였으며 입원기간 중 회사에 출근하거나 부모가 초·중·고생 자녀를 허위입원 시켜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환자들에게 연락해 출석 전 병원에 들러 답변 요령을 교육받게 하고 조사 후에는 국민신문고 등에 부당한 수사로 민원을 제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편취한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