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19대 대통령 선거 투표 당일 전국에서 선거법 위반행위 1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과 관련해 경찰이 접수한 선거법 위반사건은 이날까지 모두 887건이다.
경찰청은 투표지 훼손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접수해 1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투표 시작 시점인 9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투표지 훼손·은닉 10명, 투표지 촬영 2명, 투표장 소란행위 2명, 선거폭력 3명, 현수막 훼손 1명이 적발됐다.
사례를 보면 대구에서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1명이 검거됐다. A씨는 재투표를 요구하다가 선거사무원이 거부하자 폭행한 혐의다. 인천에서는 참관인 여비를 빨리 주지 않는다며 사무원을 폭행했다가 검거된 사례도 있었다.
치매로 치료 중인 시어머니와 함께 기표소로 들어가다 제지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은 유권자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새로 고발장이 접수되면 사건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대선기간 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해 956명을 수사 중이며, 이들 가운데 죄질이 나쁜 7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현수막이나 벽보, 유세차량 등 선전시설 훼손이 6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거폭력 42명, 불법 인쇄물 배부 28명, 금품 제공 16명, 사전선거운동 11명, 여론조작 2명, 단체 동원 1명, 기타 117명이었다.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사건은 80건(107명)으로 전체의 9%를 차지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나 특정지역·지역인을 비하한 혐의가 있는 5건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75건은 수사 중이다.
한편 19대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수사중인 인원은 18대 대선 당시 투표일 다음 날까지를 기준으로 집계한 선거법 위반사범(883명, 782건)에서 8.2%(73명) 증가한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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