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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로 선원이 숨진 사고가 났던 중국어선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
당시 단속과정 중 해당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선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해 법원은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이 해당 사고와 관련한 사망원인에 대해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소감어04012호(180t)선주 겸 선장인 양 모씨(42)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조업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단속권한을 행사하는 해경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게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씨가 반성하지 않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상해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해경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단속과정에서 양씨의 선박에 화재가 발생해 선원 3명이 사망했고 양씨가 사망한 선원들의 유족에 대한 보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 점, 선박의 몰수로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선원 3명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양씨는 홍도 남서쪽 약 68해리 해상에서 해경 검문을 거부하고 도주하면서 해경 고속단정을 향해 돌진해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감어호는 해경이 쏜 섬광 폭음탄 3발을 맞고 선체에 불이 났고 선원 17명 중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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