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경기도내 최초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7-04 16: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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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3억... 특혜시비 사전 차단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지난 1일부터 추정가격(부가세 제외) 2000만원 이하의 공사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업체당 시 전체 총계약금액을 연간 3억원으로 제한하는 계약총량제를 도입했다. 이는 도내 최초 사례다.

시는 공사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도적으로 관서별(본청·2직속기관·5사업소·14읍면동)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특정업체의 편중현상을 방지하고 대다수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계약행정의 공정성 강화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지난 6월29일 기준) 지역내에 등록된 전문공사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 수는 268개이다. 시는 상반기에 체결된 계약실적 전체를 연간 총량제 금액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계약담당자가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시에서 운용 중인 재정 프로그램을 활용 해당업체의 계약금액을 확인한 후 계약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 본청 계약팀에서는 매월 1회 시 전체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시 회계과 이태영 팀장은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로 특정업체 편중 방지 및 다수업체에 참여기회를 줄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계약행정의 공정성 강화 및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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