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5만원 지급… 217회 임시회에 부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는 유정옥 의원(행정복지위원장)이 최근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인천시 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반기별 5만원씩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하는 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의원발의로 조례안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을 명문화하는 것은 인천시 10개 군·구 가운데 최초로, 국가를 위해 공헌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훈대상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청 경제복지국장과 복지정책과장, 6.25참전유공자회 부평구지회장 등 지역내 8개 보훈단체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조례안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구의회는 오는 29일~9월7일 제217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조례안이 안건으로 제출돼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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