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억8천만원 규모 추경 의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김달호)는 최근 열린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8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조례안을 비롯한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세부적으로 이번 회기 중에는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 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이 가결됐다.
아울러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또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변경계획 동의안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도 처리됐다.
한편 앞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김달호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예결특위 구성 직후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엄경석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해선 의원을 선임하고 총 141억8033만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안에 대한 심사 처리에 돌입했다.
구민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김종곤·신동욱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날 김 의원은 “차량진입 억제와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주민통행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되고 있다”며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단속·처벌 강화와 함께 적법한 광고 게시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지속발전가능구역내 건립 중인 부영 공공기여 안심상가의 지하주차장이 협소한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차수요에 대비해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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