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3회 추경안 포함
총 18개 안건 심의 · 의결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계양구의회가 최근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계양구의회는 지난 1~8일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개 조례안과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구의회 회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연간 회의 총일수를 기존 85일에서 100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자치도시위원회는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건소 청사 이전의 필요성과 부지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감안해 원안 가결했다.
이어 집행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관련절차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는 ‘계양구 홀로 사는 노인 독고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보고하면서, 집행부의 차질 없는 업무추진과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윤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구의회 전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통해 전 의원들은 “지속적인 분권을 위한 정책과 운동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방자치는 오히려 퇴보했고, 지역균형발전마저 후퇴,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파산상태 직전의 위기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과 ‘중앙과 지방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과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시행할 것’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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