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침 적용 과정서 노사 간 협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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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고용부에 따르면 양대 지침이란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며,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해 1월 전격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대 지침 폐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양대 지침 폐기를 약속한 바 있기에 해당 지침 폐기는 시간 문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 공정인사 지침의 경우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 해고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다.
앞서 노동계는 양대 지침이 ‘쉬운 해고’와 ‘노동 개악’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으며,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정부의 양대 지침 도입 발표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이날 회의에서 양대 지침 도입 과정에서 노사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으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와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대 지침 적용 과정에서도 노사갈등 민·형사상 소송 등 혼란이 지속돼 폐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대 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예방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 방지·청산 등 3대 현안 과제 해결에 주력할 것을 결정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방관서가 현장지도와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로 했다.
이날 김 장관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체불 노동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하반기에는 고용센터 중심으로 일자리 발굴에 나서고 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인상과 관련해 현장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에 신경 써달라”며 “전국 10곳에 설치된 현장노동청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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