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에 따르면 인천대공원 내 매점에서는 컵라면이 2500원, 탄산음료가 2300원, 생수는 1000원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인천대공원 내 매점에서 파는 물건의 가격은 인근 편의점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며 "공원 매점에서 물건이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이유는 대다수가 관리사무소의 직접운영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입주한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인데, 한번 선정된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의 계약기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공공시설인 공원 내에 입점한 매점에서 시민들에게 과도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지양돼야 하며, 앞으로 매점사업자를 신규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에 예상 판매가격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내 편의점과 같은 가격에 판매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 줄 것"을 공원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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