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구의회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이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배다리 관통도로(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는 인천의 발상지이자 정체성의 모태인 배다리 지역의 정체성을 훼손함은 물론, 최근 인천경찰청에서 송현터널 건설공사 구간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심의 결과 보류 판정을 내렸다고 지적하며, 초등학교 옆에 위치한 관통도로가 개통되면 어린 학생들이 긴 횡단보도를 건너 가파른 경사와 폭이 좁은 계단을 건너 등·하교를 해야하는 등 학생과 지역주민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인천시에 ▲주민의 생활권과 생명을 위협하고 동구 지역을 단절시키는 배다리 관통도로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 ▲인천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보완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 ▲주민의 합법적 요구를 전면 수용한 후 공사에 임한다는 약속을 문서로 이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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