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자유한국당 소속 경기 고양시의회 김미현 의원은 정당한 해고절차를 무시하고 미루다가 주지 않아도 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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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현 | ||
당시 A팀장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시의 감사가 시작되면서 재단은 의원면직제한 규정을 들어 대기발령하고 사직 승인을 보류했다.
이후 A팀장이 소속된 청소년시설이 지난 1월 재단에서 고양청소년재단으로 인계됐으나 재단은 '고용승계 대상자 명단'에서 A팀장은 제외했다.
그러자 A팀장은 이를 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진정 민원을 접수했고 고용노동청은 A팀장이 재단 직원임이 인정돼 지난 7월까지 7개월 동안 체불임금 1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을 했다.
고용노동청의 판단은 A팀장이 3년씩 계약하는 위탁기간제 직원으로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했어야 하지만 재단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계약만료에 대한 퇴직금 정산과 4대 보험 자격상실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다.
이는 재단이 A팀장이 근무를 시작한 2011년부터 당연히 시행했어야 하는 '1년 단위의 근로계약서 체결·퇴직금 청산·4대 보험 자격상실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A팀장이 사실상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판단되는 근거로 고양청소년재단으로 승계했어야 되는데도 이를 간과했다.
더욱이 재단은 해고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근로기준법에 기초한 '해고예고'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재단은 지난 7월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A팀장을 사문서위조(벌금형 판결)에 따른 징계조치로 해고했다.
하지만 A팀장은 이에 불복하여 지난 8월 29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요구해 현재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A팀장의 체불임금 1700여만 원 지급에 대해 담당자 징계와 손실에 따른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는 지시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마저도 재단은 무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을 계기로 고양시 각 산하·공공기관들은 전수 조사를 통해 부정채용,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도 면밀히 찾아 발본색원 해야한다"며 "재단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자 처벌과 추가적인 감사는 물론, 관행이 아닌 근본적으로 '인적자원 관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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