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헌법개정안 발의와 관련,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헌법개정안 발의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다.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해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했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다.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며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 제가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며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